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10. 24. ~ 11. 9. (15일이상)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2) 교육대상 : 마리면 소속 지역민방위대원(1~2년차)
3) 교육기간 : 2024. 11. 11. [9:00 ~ 13:00]
4) 교육방법 : 집합교육
5) 교육장소 : 거창군 거창문화원 1층 공연장
6) 문 의 처 : 거창군 마리면 민방위 담당자(☎ 055-940-7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