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한: 2024. 10. 31.
○ 지원내용: 벽체(천장),바닥 단열공사, 창호(창문 등), 노후 보일러 교체 지원
○ 지원대상
①기초생활수급가구
②차상위계층
③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
○ 지원제외
① 「주거급여법」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주거급여를 받는 자가 가구)
②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
③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 신청서류: 신청서, 주택소유주동의서,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등
○ 문의사항: 고성읍 산업계 055-670-5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