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의류수거함 소유 설치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공시송달
나. 공고내용: 붙임참조
다. 공고대상: 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마. 공고기간: 2024. 10. 25.~11. 8.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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