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도시계획시설(익산묘지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익산시청 녹색도시조성과(☎063-859-589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익 산 시 장
2024년 10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