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2024년 민방위 보충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0. 25. ~ 11. 8. (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보충2차 교육
2) 교육대상: 양양군 현남면 소속 지역민방위대 1 ~ 2년차 대원, 민방위 대장
3) 교육기간: 2024. 11. 1.(금)
4) 교육방법: 소집교육(양양군청 대회의실)
5) 문 의 처: 현남면 민방위업무 담당자(☎ 033-670-2979)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