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2. 사 업 명: 부원동 73번지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3. 신청자격: 김해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A형)
4. 접수기간: 2024. 10. 25.(금) ~ 10. 31.(목)
5. 결과통보: 2024. 11. 1.(금)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