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 하오니,
3. 해당부서 및 관련기관에서는 시군구보, 홈페이지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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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장0열_3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