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5회 정례회에 제출할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역
○ 공고일자 : 2024. 10. 25.(금)
○ 공고방법 : 도보, 홈페이지에 공고문 및 조례안 게재
○ 공고안건 : 10건
붙임 1. 공고문 1부.
2. 제415회 정례회 제출 조례안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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