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빈집정비사업 추가 신청 공고
○ 신청기간 : 2024. 10. 25.(금) ~ 11. 8.(금)
○ 사업대상 :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빈집
※ 제외대상 : 법인소유의 빈집
○ 사 업 량 : 15동
○ 지원내용 :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 철거비용 최대 2백만원 지원
※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 환경과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선착순 6동)
○ 제출서류 : 빈집정비사업신건서, 빈집의 소유권리 증서서류(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재산세과세증명서 및 토지등기)
※ 대리 신청 시 건축물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
※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확인(배우자 및 자녀 전원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
○ 신청방법 : 해당 빈집 소재의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유의사항 : 사업시행 전 해체 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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