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보충1차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보충1차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0. 25. ~ 11. 08.(15일간)
다.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민방위 보충1차(사이버)교육
2) 교육대상: 거제시 일운면 소속 지역민방위대원
3) 교육일자: 2024. 8. 14.(수) ~ 10. 13.(일)
4)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5) 문 의 처: 거제시 일운면 민방위 담당자(055-639-6463)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방위 공시 송달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