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교육시설 및 연수·휴양시설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수립」의 전략환경 영향평가항목 등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본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25일
평 창 군 수
붙임 1. 공고문 1부
2.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내용 1부
3. 주민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내용 공개 공고문.hwp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내용.zip
주민의견제출서(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