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1조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4년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안내문(2차)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최*호 외 5명 (첨부파일 참조)
다. 공고기간 : 2024. 10. 25. ~ 11. 11.
라.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공시송달 공고문(2024년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안내문 2차 반송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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