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등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압류예고 및 납부독촉 안내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공고 기간: 2024. 11. 25. ~ 2024. 12. 10.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주)**처테크놀러지 외 158명(붙임 문서 참고)
3. 유의사항
가.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동산 및 부동산, 급여 등의 압류 처분으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08.6.22.이후) 시행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최초 1개월은 3%의 가산금, 매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되어 총 75%의 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사항: 금천구청 교통행정과(☎2627-1712)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2024년 9월분 차량 관련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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