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2조 및「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5조(가족어가의 경영안정과 수산업 종사자의 육성),「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및「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후계 농어업 경영인 등의 선정 및 지원) 및 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규정에 따라 『2025년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신청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