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자에게『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 전 의견진술 기회부여 및 자진 납부 시 20% 감경 조치 및 위반사실을 통보하고자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3.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및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반송분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이 홈페이지 등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0. 25. ~ 2024. 11. 8.(15일간)
다. 공고대상: 붙임 참조
라. 공고장소: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