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3조(말소등록)제1항제7호, 「자동차등록령」제31조(말소등록 신청)제4항,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제6조(등록의 말소에 관한 통지)에 따라 차령초과 말소등록 대상 차량의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를 하도록 하여야 하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주소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0. 25. ~ 2024. 11. 8.
2. 공고내용: 자동차 차령초과 말소등록 신청에 따른 권리행사 이행 통보 공시송달
3. 공고대상: 06너109* 1대(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