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4일 강원 인제군 및 충남 당진시 소재 소 사육농가에서 럼피스킨 발생과 관련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럼피스킨의 전국적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가축(소)·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강원 인제 발생관련>
* 적용기간 : 2024. 10. 25. 07:00부터 2024. 10. 26. 07:00까지(24시간)
* 대상지역 : 강원도 7개 시군(인제‧양구‧춘천‧홍천‧양양‧속초‧고성)
<충남 당진 발생관련>
* 적용기간 : 2024. 10. 25. 07:00부터 2024. 10. 27. 07:00까지(48시간)
* 대상지역 : 충청남도 4개 시군(당진·아산‧예산‧서산)
*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일시 이동중지는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4. 10. 25. 10:00부터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