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관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서면 작성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목 적 :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수렴
2. 예고방법 : 영동군청 홈페이지(http://www.yd21.go.kr) 및 읍면 게시판 게재
3. 예고기간 : 2024. 10. 25. ~ 11. 13.(20일간)
4.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행정절차법」시행령24조(행정예고의 대상)
5. 노인보호구역 지정시설 및 위치 : 공고문 참조
6.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제출(공고문 참조)
7. 제 출 처 : 영동군청 건설교통과 (문의 : 043-740-3541~4)
붙임 1. 공고문(노인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5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