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불법주정차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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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6대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 안내
0.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6대 불법 주정차 유형
- 소화전 주변 5m 이내
-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 횡단보도 및 정지선
- 교차료 모퉁이 5m 이내
- 어린이 보호구역
- 인도(보도)주차
1. 안전신문고 앱 접속
2. 퀵메뉴 - 신고하기 클릭
3. 불법주정차 위반 유형선택 후 사진 첨부
- 동일한 위치(전면 또는 후면)에 1분 이상의 간격(행정 예고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으로 사진 2장 촬영
-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 배경이 나오게 촬영
- 차량번호는 사진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촬영
4. 발생지역 및 휴대전화 입력
5. 신고 접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신고 문화를 정착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