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제13조(검사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를 기한 내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같은법 제13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정기검사 명령)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경남06로7192(고*수)
2. 공고내용 : 검사 불이행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4. 10. 25. ~ 11. 13.(19일간)
※ 2024.11.13.까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 같은법 제6조제1항 및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등록 또는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