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알림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알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4. 10. 25. ~ 11. 9.[15일간]
다. 공시송달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알림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공시송달 대상 업체 및 내역 : 붙임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