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16조애 따라 과태료 처분사전 및 독촉 고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0. 25. ~ 11. 8.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 붙임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