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농어촌공사 부안농어촌사업-2326(2024.10.15.)호와 관련됩니다.
2. 「농어촌정비법」 제11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에서 시행 중인「동진1지구 배수개선사업」의 편입토지 세목(변경) 사항을 고시 의뢰하오니 도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동진1지구 배수개선사업 편입토지 세목(변경)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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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진1지구 배수개선사업 편입토지 세목(변경) 고시문.hwp다운로드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