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화촌통합면대 공문 의뢰에 의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단전출자로 확인되어 최고를 하여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직권조치하고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통지서가 반송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대상: 천*원
3. 공고기간: 2024. 10. 25. ~ 2024. 11. 08. (15일간)
4.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5.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