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동 삼척종합운동장 부지 확장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고시(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431호, 2024. 10. 25.)와 관련하여
2. 「국토계획법」 제30조와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종합운동장과 인접한 삼척생활문화체육시설(체육시설③)의 변경(경미한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과 강원특별자치도 고시사항을 포함한 전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