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7조 및 제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 도로구간(종속구간 설정)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 시 일 : 2024. 10. 25.
나. 고시대상 : 도로구간(종속구간 설정) 변경 1건
다. 고시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시
라. 고시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양양군 도로구간(종속구간 설정) 변경 고시문 1부.
2. 도로구간(종속구간 설정) 변경 조서 및 도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