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2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소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등록의 신청에 관한 안내문을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이륜자동차 상속등록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24년 10월 사망자 반송분)
나. 공고기간 : 2024. 11. 25. ~2024. 12. 10.(15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