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아래 시설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문 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명칭 :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 위반 행정처분(시설폐쇄) 청문실시 통지
나. 공고내용 : 행정처분(시설폐쇄)
다. 공고기간 : 2024.10.25. ~ 11.8.(14일)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