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거 최고장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니,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공고 기간 : 2024.10.25. ~ 2024.11.4.(11일간)
2. 공고 대상 : 신O범 (붙임참고)
3. 공고 사항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거주불명등록
4. 공고 방법 : 목포시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