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12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상태 및 수거량 따라 차등 보상 -
청주시는 겨울철 농한기를 앞두고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동안 영농폐기물 수거보상제를 집중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수거보상 대상은 폐비닐과 농약용기이다.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에서는 영농폐기물의 종류와 재질에 따라 분류해 정해진 배출지(공동집하장)에 내다 놓으면 된다.
폐비닐은 흙, 이물질을 제거한 후 색상별로 말아서 집하장에 배출해야 한다. 마대 등에 담지 않아야 한다.
별도 집하장이 없을 경우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수거 요청을 하면 된다. 다만, 5톤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곳에 마을별로 폐비닐을 모아놓아야 가능하다.
농약용기는 재질별(플라스틱병, 봉지)로 분리해 투명봉투, 그물망, 마대 등에 담아 집하장에 배출하면 된다.
집하장에 분리배출된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며, 폐기물의 등급과 수거량을 따져 수거한 그 다음 달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비닐은 품질에 따라 A~C등급으로 분류되며, 등급별로 80~120원이 지급된다. 농약빈병은 1kg당 320원이 보상된다.
김홍석 자원정책과장은 “현재 청주시 13개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방법과 수거보상제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면서 “토양과 수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많은 농가에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