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중 해당 기간 동안 각종 행정 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이 없는 대상자에게「주민등록법」 제20조·제20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등에 따라 실거주지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도록 최고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기에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0. 28.(월) ~ 11. 5.(화)
2. 공고대상: 이ㅇ영
3. 공고내용: 장기 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신고 이행 및 미이행 시 직권 말소 조치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최고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