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에서 보관하고 있는 세입세출외현금 중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당사자들의 청구가 없거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보관 중인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 4항에 따라 달성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11. 26. ~ 2024. 12. 11. (15일간)
3.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제82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 4항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임파일 참조
5. 공시송달내용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규정에 의하여 보관금 종류, 보관기간 등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세입으로 귀속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달성군 회계과 경리팀 (☎053-668-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