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자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위법행위 시정명령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따른 시정명령통지서 등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1. 26. ~ 2024. 12. 12.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