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등에 따라 실거주지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도록 최고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기에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0. 28.(월) ~ 11. 5.(화)
2. 공고대상: 김ㅇ심
3. 공고내용: 무단 전출자 주민등록 신고 이행 최고 및 미이행 시 거주불명 등록 조치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최고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