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상이한 자에게 실거주지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도록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20조 및 동법 시행령 31조 등에 따라 직권조치 후 결과를 통지하였음에도,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할 수 없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0. 28.(월) ~ 11. 15.(금)
2. 공고대상: 이ㅇ영
3. 공고내용: 무단 전출 직권 거주 불명 등록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직권 조치 결과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