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고정형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내 용 : 고정형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운영 행정예고(기부채납)
2. 설치장소 : 죽동초등학교 네거리 1개소(죽동799)
3. 행정예고 기간 : 2024. 10. 28.(월) ~ 2024. 11. 18.(월) / 21일간
4. 의견제출 기한 : 2024. 11. 18.(월) / 방문, 우편, 팩스
5. 제 출 처 : 유성구청 주차관리과 주차행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