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해 2024년 민방위 교육 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제1동장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보충2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24. 10. 28. ~ 11. 11.(14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28명(붙임 참고)
마. 교육내용
-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보충2차 집합교육
- 교육대상: 민방위 1, 2년차 대원 중 기본교육 미이수자
- 교육기간: 2024. 11. 4.(월) ~ 11. 19.(화)
- 교육시간: 4시간(9:00 ? 13:00/ 14:00 ?18:00)
- 교육장소: 강동구민회관 3층(강동구 상암로 168)
바. 문 의 처: 상일1동 주민센터 민방위담당(☎02-3425-7439)
사. 민방위 교육 미이수 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39조(교육훈련 불참자 조치 등)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4년 민방위 2차 보충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분 공고_상일1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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