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사전통지서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0. 28. ~ 2024. 11. 12.
나. 공시송달 대상: 임정*(01버6***) 외 139건(붙임 참조)
다. 공고장소: 구청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붙임 1. 사전통지반송분 공시송달(2024년 10월) 1부.
2. 공고문 1부. 끝.
사전통지반송분공시송달(2024년10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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