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69호(2009. 11. 30.),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264호(2018. 11. 5.),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0-68호(2020. 6. 2.),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140호(2024. 6. 10.)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고시된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60-22번지 일원의 십정5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