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구읍 관내에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노후 건축물(주택)에 대하여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4년 10월 28일 ~ 2024년 11월 17일
2. 사업 대상지 : 군산시 옥구읍 신어은길 50-15(어은리 912-3번지)
3. 사업 예정 시기 : 2024년 11월 18일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