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 제6항에 의거, 상관면 마치지구의 지적재조사 경계가 결정되어 토지소유자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ㆍ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사업지구 : 완주군 상관면 마치지구
2. 공고대상 : 마치지구 토지소유자 1명(별도첨부)
3. 공고기간 : 2024. 10. 28 ~ 11. 11.(14일간)
4. 공고장소 : 완주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기타 문의사항은 완주군청 열린민원과 지적재조사팀(063-290-298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 내역 1부. 끝.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 공시송달 대상 내역(마치지구).xlsx 공시송달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