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니, 연고자나 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률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처리 하겠음, 또한 공사구간 추가 및 개장 중 발견되는 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1. 사 업 명 : 동부~용대간 도로건설공사
2.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군위읍 하곡리 146 (1기), 군위읍 하곡리 143-1(1기)
3. 개장사유 : 동부~용대간 도로건설공사 사업에 편입
4.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관리자)와 협의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자가 임의 개장
5. 공고기간 : 2024.10.28. ~ 2024.12.09(42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