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6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독촉 재안내고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22명(붙임참조)
2. 사업지구 : 2022년 강진군 지적재조사지구 6개 지구
3. 공고기간 : 2024. 10. 25. ~ 11. 8.(14일간)
4.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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