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법 제84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24년 7,8월 접수분 1차통지) 반송내역 : 136건
2. 공고기간: 2024. 10. 28. ~ 2024. 11. 17
3. 공고내용: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4. 문 의 처: 무안군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담당자(☎ 0614505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