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하여 정기검사일이 도래하여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검사안내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제 목: 건설기계 정기검사일 도래 안내엽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0. 28. ~ 2024. 11. 11.(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공시내용: 붙임 참조
5. 문의처: 목포시 자동차등록사무소 건설기계 등록(☏061-270-3383)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2. 공고대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