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사 항 -
1. 공고 기간 : 2024. 10. 28. ~ 2024. 11. 05.
2. 공고 대상 : 김*규(목포시 마인계터로28번길)
김*환(목포시 삼일로)
안*주(목포시 삼일로9번길)
박*수(목포시 번화로79번길)
정*석(목포시 삼학로)
김*찬(목포시 해안로259번길)
황*라(목포시 영산로75번길)
심*성(목포시 삼일로28번길)
김*준(목포시 영산로110번길)
3. 공고 사항 :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거주불명등록
4. 공고 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