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최고하고,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하0아
2. 공고기간: 2024.10.28.~2024.11. 6. (7일이상)
3. 공고내용: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통지
4.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청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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