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에 소재하는 건설업체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를 수리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_건설업 신규등록 현황 [(주)이에스디].hwp
바로보기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