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과-200821(2024.11.19.)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통보』관련입니다.
2.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통보』공문을 선택등기우편 등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개요
1) 제 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통보 공시송달 공고
2) 처 분 대 상 : 붙임 참조
3) 처 분 원 인 : 위반건축물 축조(건축법 제14조 및 제20조 위반)
4) 법 적 근 거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5) 공 고 기 간 : 2024. 11. 26.(화) ∼ 2024. 12. 10.(화)
6) 공고 및 게시장소 :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