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원도시과-24945(2024.11.25.)호와 관련입니다.
2.『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2항 규정에 따라 우리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 열람공고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 및 도면 1부.
3.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예정지 내역 및 도면 1부.
4.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5.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1부. 끝